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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요건, 차이

회전문구세트 2022. 9. 30. 16:50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거나 법원의 판결 소식을 들을 때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엄밀히 매우 다른 의미로 쓰이는 이 3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정의

집행유예라 함은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즉 범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금고 없이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종의 형벌적 기능과 경고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을 때 이는 형의 면제가 아니라 단지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범죄에 대한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전과자로서 사회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집행유예가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선고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선고
집행유예-선고

 

집행유예 선고의 조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한 경우
  • 법원이 판단하기에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 집행 종료 및 형 집행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닐 것

위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상 참작할만한 사유라는 것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도 재범의 위험이 현저하게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범죄를 저지르고 3년 이내에 재범이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누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유예의 정의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와 비교해볼 때 선고유예제도는 특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막고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또한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선고한 형의 종류와 기간을 정해놓아야 하며,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에 경과하면 면소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는 전과로 기록되는 집행유예와는 달리 2년이 지나 면소하게 되면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재판할 때 법원의 재량으로 유예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벼운 범죄로서 범죄인의 교화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선고가 가능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고유예는 절도나 가벼운 폭행 등의 초범 등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의 정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비해 우선 훨씬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까지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소유예는 검찰의 수사에서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을 검사가 판단하여 정식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검사의 판단에 있어 공소를 제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것과 무죄라는 것은 다릅니다. 검사가 판단했을 때 공소까지 가기에는 범죄인의 연령이나 지능, 환경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새로운 기회를 줄 만하다고 판단되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지 본인의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나거나 추가 조사를 받으며 다시 기소가 될 수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