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이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의 저금에 매월 추가 지원금을 보장해주는 청년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만기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방법 및 만기금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링크(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더욱 자세한 요건 살펴보시기 바라며, 저는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먼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자격 : 만 19세 ~ 34세로서 현재 소득이 있는 청년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2,600만 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부에서 책정한 청년희망적금 예산이 모두 종료가 되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년희망적금 자격 에 해당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와는 달리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등 가구 소득을 따로 자격 요건으로 보지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씩 최대 2년간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느 원금 합계는 50만원 씩 24개월로서 1,200만 원이되며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저축장려금 36만 원과 6%의 이율을 적용받아 대략 1,310만 원이 됩니다.
1년차 이율은 2%, 2년차 이율은 4%이니 반드시 2년 동안 청년희망적금을 성실하게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최대 50만원 씩 2년 간 성실하게 납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은 1,310만 원입니다.
3. 청년희망적금 신청
-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 2023년 1월 ~ 12월 31일 까지
-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총 11개의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각 은행별로 우대 금리가 조금씩 상이하기에 본인의 현 상황과 조건을 잘 고려한 후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명서, 병역이행 증명서(군필자만)를 지참하여 해당 지점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4. 청년희망적금 미납, 해지 등
청년희망적금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본 이자율만 적용받게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번 가입하신 분이라면 2년 만기를 다 채울때까지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미납 시 미납된 달의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미납 월의 정부 장려금 또한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되었다고 해서 해지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분들 중에 월세 지원 등의 특별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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